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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, 무해통항권이란,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및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의 영해를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국제법상 연안국은 영해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, 오직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만 청구할 수 있다. 이란이 제도화를 추진 중인 통행료 부과는 안전 항로 제공을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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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20:22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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